보험 Q & A. 보상범위. 약관(분류번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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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내 보험 내용 어떤건지 알아보기 2024. 9. 2. 17:03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이하'사고'라합니다) 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 에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단,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피해자에서 제외합니다.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금적적 보상을 말한다.
    1.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 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을 입힌 경우
    3.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인용문구 형법 제258조(중상해,존속중상해) 제 1항 및 제 2항
  2.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을 이르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용어풀이 형사합의금 :   형사처벌의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직급하는 금적적 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 단서(제 1호 내지 제 12호)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횡당.유턴.후진 위반
  3.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고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9. 보도침법 또는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인용문구 자동차손해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덤프트럭

  1. 타이어식 기중기
  2. 콘크리트믹서트럭
  3.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4.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5. 타이어식 굴착기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 26호에 따른 특수건설 기계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트럭지게차 나.도수보수트럭 다.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7.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중상해] 라 함음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며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1.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